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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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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주 6일 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40시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수당 발생 전제]하루 9.5시간 근무 x 6일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일 = 40시간주 연장근로시간: [(1.5시간 x 5일) + 9.5시간] x 1.5배 = 25.5시간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되기에 209시간이 됩니다.(주 40시간*4.345주) + (주휴 8시간*4.345주) = 209시간결론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궁금해 하셨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연차관련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휴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말씀주신 10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공서 공휴일은 원래부터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가 불가능하며,여름휴가/워크샵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만약 해당 여름휴가/워크샵이 사내규칙에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개월 계약직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엔 어렵습니다. 만 7개월은 근무하셔서 기간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며,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거나, 다른 곳에서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신 후 비자발적 상실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인턴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직에 대한 사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을 미루어보아해당 근로자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것 뿐이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3개월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았을 때도 3개월이 된 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사직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5/5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으셨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이시라면 그 날 휴무할 경우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공휴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함으로 해당 휴일에 근무를 제공할 경우 (유급처리 1배 임금) + (휴일근로 1.5배 추가임금)하여 총 지급받게 되실 임금은 2.5배치의 급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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