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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제 따라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고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기에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투게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입증에 불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사직서의 제출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신고하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일 해고 이슈가 혼재되어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해고의 입증이 어려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초과한 3시간 등은 연장근로수당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  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인 사업장이시라면 단순히 근로시간x시급하여 1배수로 추가지급 해주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주고 싶으신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하여 추가지급 해주시면 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동안"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여기서 계산에 사용되는 수식은 '총 근무인원/근로일수'로 여기서 근로일수란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의미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추후 채용으로 증가한 근로자 수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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