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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면접보고 3일 교육받았다는데 교육비는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명목만 교육일 뿐이고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3일치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실제로 교육과정만 이루어졌고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병고휴직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부상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병가휴직의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사내규정인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 됩니다.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니 사업장의 규칙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는 2~3개월을 최대로 정해놓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치 급여를 온전히 받기위해서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일수보다는 언제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로 한 달치 급여의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사무실 난방 고장으로 감기 걸리면 회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감기 등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기온 유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근로자의 감염성 질병의 발병원인이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한달 급여받을때 근무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일수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요건을 확인하여야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주5일제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5일 + 주휴일 = 주6일이 발생하고주6일을 4.345주로 곱하여 6*4.345=26.07일이 근로일로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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