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첫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2. 추가수당에 대해 미지급분이 있으시다면 각종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인정받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 4대보험 가입지연은 과태료, 근무수당 미지급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노동청에 입증 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