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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계약직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내용검토의 한계가 있으나 답변을 드리자면,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 상실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에도 통상 주5일제 근로자 기준 만 7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180일을 충족하기에 기간요건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단시간근로자이셨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투잡 4대보험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시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가지고만 수급자격을 검토받게 됩니다.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일하였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저하 될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는 기존에 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에서 20%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실제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하된 근로조건이 장래에 확실히 적용될 것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를 결정했는데요 퇴사시 일반적으로 주의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Q.  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사용 가능하신 연차휴가가 5일 이상이시라면 한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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