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저하 될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는 기존에 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에서 20%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실제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하된 근로조건이 장래에 확실히 적용될 것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사용 가능하신 연차휴가가 5일 이상이시라면 한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