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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1인 개인사업장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 당시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그 소정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2.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3. 산재보상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산재사고의 신고가 귀속되는 주체는 원청이 됩니다.
Q.  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권고 또는 통보한 이상 권고사직 및 해고는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부는 회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실되게 질문자님에 대한 퇴사신고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혹여나 잘못된 퇴사신고를 넣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보전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계산에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3/12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퇴사를 이유를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았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추가로 판례에서 연차수당은 고정성이 없고 변동되며 발생이 불확실한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Q.  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네 사업자만 다를 뿐 실질적인 사업주가 같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급여내역 및 통장내역 등 증거자료를 통해서 동일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퇴직금 계산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3. 네 통상적으로 사업이 인수, 합병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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