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계산에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3/12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퇴사를 이유를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았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추가로 판례에서 연차수당은 고정성이 없고 변동되며 발생이 불확실한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