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2. 네 권고사직은 해고도 아닐 뿐더러, 공단에 확인적인 전산정보일 뿐이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계셨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3. 6월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4.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고, 비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