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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2. 네 권고사직은 해고도 아닐 뿐더러, 공단에 확인적인 전산정보일 뿐이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계셨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3. 6월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4.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고, 비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Q.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사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라는 서식을 작성하게 됩니다.권고사직이 진행되었으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명하실 서식의 내용을 확인 후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Q.  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업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기에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만 정할 수 있기에,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의 감액의 효력이 없습니다.수습기간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청구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Q.  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정상적인 고용관계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한 근로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으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금채권의 경우 시효가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기에 기간을 잘 따져보시고 진정신고를 넣으셔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작성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주15시간 일하고,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근무일 및 휴일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입니다4. 근로시간, 휴게시간도 필수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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