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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라면 실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신 이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장이 "그 전에 다른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기에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시 기업에서 급여지급가능?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해당 법령 내용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총 6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200만원 초과하는 임금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Q.  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그렇기에 해당 격리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처리 될 것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유급휴일이 유효하려면 근로사와 사업주 간의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에는 무급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 1년 이상 근로할 것2. 4주도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변경된 사업주가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변경된 사업주에게 발생할 것 입니다.
Q.  ★재질문★ 퇴직금 등 돈 받아야할 목록 정리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성질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으시거나, 본래 계산에 따라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3. 13개월 근무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11일 + 15일)4. 적어주신 시간대로 보아 주40시간 근로자이셔서 각 연도별 최저임금은 1,822,480원(2021년), 1,914,440원(2022년) 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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