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질문★ 퇴직금 등 돈 받아야할 목록 정리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성질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으시거나, 본래 계산에 따라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3. 13개월 근무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11일 + 15일)4. 적어주신 시간대로 보아 주40시간 근로자이셔서 각 연도별 최저임금은 1,822,480원(2021년), 1,914,440원(2022년) 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