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수습근로자도 최초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입니다.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아닙니다. 회사가 국비지원이 가능한 기간에 근로자를 등재하여 최대한 시기를 맞추어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 같습니다. 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4대보험도 1월 17일 취득일로 들어가야 합니다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솔직히 나중에 그대로 돌려준다면서 왜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4대보험 항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것인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소득세만 공제하고 추후 4대보험 가입되면 그 때부터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하면 될 일 인데..)-4대보험을 1월로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 당시 공제된 보험료는 그때 납부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