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4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 및 제6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초과근무 지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1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휴일대체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외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한 휴가 지급)를 지급하지 않고 1:1의 비율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바탕으로 1) 사전에 대체가 예고·통지되어 있어야 하며, 2) 대체 휴일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으며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해당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적용기간부터 연월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수습기간 후 정식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바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수습기간 후 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게 맞는걸가요?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근로자라 할지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업무량증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연장근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 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예외적으로 판례상으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1)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2) 연장근로 신청 거부 및 포기 관행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4) 식대는 비과세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법에 걸리는 건가요?식대가 비과세인지 여부는 세법상의 문제이지,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1년 기준 식대 등 복리후생비 금액 중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선생님이 속한 사업장의 경우 식대 10만원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소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중 세전 월급 : 기본급 1,604,906원, 식대 90,000원- 수습 후 세전 월급 : 기본급 1,777,154원, 식대 100,000원 5) 퇴사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떤것이 있을까요?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매월 개근하였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만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
Q. 저같은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럴경우 이런식으로 하루이틀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인정돼서 실업급여 수급 될까요?(답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따르면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 예로 5월 임금이 10일 지연되어 지급되고, 6월 임금이 10일 지연되어 지급되는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은 경우 지연지급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그렇다면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급여통장 거래내역만 있어도 가능할까(답변) 임금체불의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임금지급기일 확인) 및 급여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3. 14일 이내 지금이라는 말이있던데 그 안에만 지급한다면, 예를들어 매달 10일 월급인데 그 달 날짜가 24일이 되기전에만 급여가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 아닌건가요?(답변) 말씀하신 14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근로기간 중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정하여진 기한 이후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의 요건의 범위는 보다 좁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년 4월 3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 2021.7.2.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었는 바, 7월 3일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여 보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