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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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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3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7월 2일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3일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일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우선은 사장님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 휴일 또는 휴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휴일 또는 휴무일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반려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차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ㄴ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험담을 회사에 퍼뜨리는 것은 당연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며, 험담을 하는 자가 사용자이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관계(나이, 근속연수 등)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당해 가해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회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또는 아하커넥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 감사합니다.
Q.  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7년 10월 : 15개(만 1년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2018년 10월 : 15개(만 2년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2019년 10월 : 16개(만 3년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2020년 10월 : 16개(만 4년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 따라서 선생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총연차유급휴가 개수는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개수와 동일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지난 1년간(20년 11월~21년 10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바,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9,200원(1,923,000/209시간)으로 판단됩니다. 9,200원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경우 선생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약 23.7시간[327,000원/(9220원*1.5)]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52시간으로 명시된 것은 엑셀 산식 오류 등에 의해서 잘못 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 23.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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