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험담을 회사에 퍼뜨리는 것은 당연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며, 험담을 하는 자가 사용자이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관계(나이, 근속연수 등)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당해 가해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회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또는 아하커넥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바,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9,200원(1,923,000/209시간)으로 판단됩니다. 9,200원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경우 선생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약 23.7시간[327,000원/(9220원*1.5)]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52시간으로 명시된 것은 엑셀 산식 오류 등에 의해서 잘못 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 23.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