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포괄임금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 총액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고, 해당 월급여가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볼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밝히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거 같은데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선생님이 변경된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시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떨어지는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쳐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 근무한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치면,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사용자에게 분단위로 연장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분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시간 12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은 1 + (12/60)으로 계산하여 1.2시간이 됩니다. 한편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없이 수행한 소정근로시간 외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근로로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 중입사자의 주40시간 판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합니다.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