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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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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 제2항에 따라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심문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정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4조(심판 사건의 종결) ①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②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올해 7월 1일 퇴사한 경우, 세전 월 210만원에 작년 9월 추석 상여금 70만원을 받았다면 세전으로 약 319만원의 DB형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산출근거 등을 요구하며 이의제기를 하여 보시고, 퇴직금 체불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포괄임금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 총액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고, 해당 월급여가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볼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밝히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거 같은데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선생님이 변경된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시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떨어지는 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쳐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 근무한 동안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12분이라고 치면,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1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사용자에게 분단위로 연장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분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시간 12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은 1 + (12/60)으로 계산하여 1.2시간이 됩니다. 한편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없이 수행한 소정근로시간 외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근로로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 중입사자의 주40시간 판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합니다.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 예정자 여름 휴가 신청해서 거부 당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개별 사업장별로 존재하는 약정휴가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여름휴가 등의 일수 등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여름휴가를 부여하여야 되며,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관행으로서 사실상의 기준으로 여름휴가 제도가 운영된 경우에도 여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여름휴가는 사용자 임의로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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