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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에 제외하고 있거나, 휴게시간으로 치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가산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작성시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임금내역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이직확인서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무급휴일, 결근일 등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제외되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 등은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1주 중 5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주6일이 임금지급기초일이 됩니다. 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답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는 세법상의 판단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과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식대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여 계싼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합니다.
Q.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 위반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권리 구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 변경 내용 서면 통보 위반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3개월을 초과한 최저임금의 90% 지급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 두는 것은 가능하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반차 사용 시 개근이 아닌지 여부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소정근로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월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 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내역 또는 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사용장의 승인내역 등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판례상으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1)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2) 연장근로 신청 거부 및 포기 관행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자료 이외에도 이메일, SNS 등을 바탕으로 한 상사의 업무 지시 내역도 최대한 확보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용자 대화 내용 등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1일에 대한 임금 지급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1일 근무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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