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보다 고용보험에 의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을 제한하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의 범위가 더 좁습니다. 말씀하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에 따른 통근 곤란에 의한 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진 퇴사(고용보험 상실코드 12)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정책과-3404, 2004. 9. 2)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패널티를 부여하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란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한다 하더라도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 등 지급에 있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