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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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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보다 고용보험에 의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을 제한하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의 범위가 더 좁습니다. 말씀하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에 따른 통근 곤란에 의한 이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진 퇴사(고용보험 상실코드 12)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정책과-3404, 2004. 9. 2)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패널티를 부여하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란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한다 하더라도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 등 지급에 있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권유 시 거부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되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다르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후에도 업무 미숙 등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직무교육, 직무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여 징계 및 해고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이상, 소정근로일이 월~토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주중 중도입사한 경우 첫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체내역서 등 증빙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주52시간적용시 주중에 휴일이있어 특근을 하게되면 52시간적용은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되어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외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중의 휴일 하루에 대하여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주중 휴일에 8시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시간외근무 시간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휴게시간 부여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든 0시~9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연장·야간근로시간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컨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총 21시간 중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는 바, 총 근로시간은 18.5시간입니다. 이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0.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중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4시~5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5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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