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업에서 면접 이력서는 얼마동안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얼마나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대기업 채용 홈페이지에 가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시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권유드리나, 인재의 수시선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 보관 ․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법상 의무 보관기관한편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딸라서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까지는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서류 반환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Q. 딱 1년 근무하고, 2일 연차쓰고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에 2일을 연속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합의 하에 초과사용한 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향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사용한 연차일수만큼 이후 발생한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연히 저런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안되며, 퇴사 시 50만원의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