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에 퇴사한게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마지막 직장 전에 디른곳에서 일하고 퇴사서 작성시 수급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이직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퇴직 시점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자진 퇴사한 후 마지막 근무지에서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이직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도 직장을 다시잡아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그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에서 전일제(1일 8시간, 주 40시간)로 1년 일하다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B라는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전일제로 최소 7~8개월 이상 일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요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와,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선생님이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는 가정하에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3.1. 입사자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되므로 산정에서 제외).더불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의 특약이 없는 이상 중도 퇴사 시 퇴사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거나,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21.1.1.~2021.6.14.일의 근무기간에 대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2017. 3. 1. : 15일(근속연수 만 1년)- 2018. 3. 1. : 15일(근속연수 만 2년)- 2019. 3. 1. : 16일(근속연수 만 3년)- 2020. 3. 1. : 16일(근속연수 만 4년)- 2021. 3. 1. : 17일(근속연수 만 5년)합계 : 79일 3.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2017. 1. 1. : 12.5일(근속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2018. 1. 1. : 15일(근속연수 만 1년)- 2019. 1. 1. : 15일(근속연수 만 2년)- 2020. 1. 1. : 16일(근속연수 만 3년)- 2021. 1 1. : 16일(근속연수 만 4년)합계 : 74.5일 4. 결론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가 총 79일인 바, 만약 선생님께서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지금까지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79일 미만이라면, 79일로 정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의 사안의 경우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인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2007두1729].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과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문구 등이 없는 경우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선생님께 불리한 사실 관계로 판단되나, 1) 사직서 작성이 형식적이며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용자의 언행, 2) 실질적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선생님께 유리한 사실 관계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으시고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