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도 주52간 적용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Q. 동일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했지만 소속회사가 변경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666, 2015.03.16.)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소속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하였으나 공백없이 1년을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휴직자의 연차발생 및 연차사용 촉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일수2020.4.1.일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시작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 연차유급휴가를 2021년에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1~3월 모두 개근한 경우 3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촉진 기간 중 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촉진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등의 사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감사합니다.
Q.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시급] 만약 통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시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1. 시급 20,000원 : 16시간 / 5일 * 20,000 = 64,000원2. 시급 25,000원 : 16시간 / 5일 * 25,000 = 80,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