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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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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시고, 임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에게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경력증명서 발급시 직무 기입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Q.  초과 근무시 저녁 식사 제공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녁 식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복리후생의 일환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2. 저녁 식사 “시간”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햐여야 합니다. 소정근로 9시~18시의 기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그 후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저녁 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Q.  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결근자, 휴직자, 쟁의해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자도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 판단할 때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퇴직금 정산기간등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종료 후 납부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휴직전 납부금액 * 12개월 인가요?(답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 19,140원 / 근로자 부담분 9,570원) 2. 육아휴직 후 미복직시에도 납부 하나요?(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되었을 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므로 육아휴직 후 미복직하더라도 상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규칙이 우선이라 퇴직금에 반영이 안되나요?(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녀별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4.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거라 1년 뒤 제가 복직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직 신청하고 회사에서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앞서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당하신 엄마 휴직자들은 퇴사 코드를 "육아가 지속되야 하는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휴직 후 육아는 와이프가 할 예정이라 육아 지속으로 인한 퇴사는 해당하지 않는데 어떤 퇴사코드로 처리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까요?(답변)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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