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퇴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 개근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은 지각 또는 조퇴를 결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 할지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월~금요일), 임금형태:시급제, 주휴일:일요일,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인 회사임.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여(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예를 들면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이라면, 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예비군훈련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오후에는 출근하기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 이 경우 오전 4시간분에 대하여는 유급처리하였으나 오후에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오후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 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됨.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예비군훈련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후에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한 후 연이어 4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허리디스크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선생님 아버지의 사례의 경우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산재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해당 허리디스크와 선생님 아버지께서 장기간 일하여 온 업무 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크 수술 전까지 장기간 화물차 운전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왔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