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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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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를 지원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2조 등에 따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더불어 그 외의 임금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일반임금채권) 또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및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임금체불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더불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으나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관련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감사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적용시 공무원포함인강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에 따르면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가평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가평군수가 아닌 가평군이 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Q.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행적으로 달력상의 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다 정확하게 일할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구한 후 해당 시급에 1일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여 월 200만원(기본급 가정)을 받기로 한 근로자의 1일치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일치 급여 : 20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76,555원* 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48 /7 X 365 / 12, 소수점 이하 올림 위와 같이 계산된 1일치 급여를 바탕으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 및 주휴일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지급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 지급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7년 2월말 퇴직한 근로자(1) 2016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5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사용기간(2016.1.1.~2016.12.31.)이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①에 해당‒ ①중에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2016.12.1.~12.3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함으로써 수당이 발생한 기간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2) 2017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6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②에 해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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