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사무실에서 소리지르고 욕하는 대표이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무의미한 바,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또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한편 현행 법령 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이 없으나, 2021.10.14.일부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르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여자 면접시 결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력서 허위기재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에서 허위 기재 내용과 업무상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판 2009두16763, 2012.07.05. 등 참조). 따라서 선생님이 채용 합격 후 입사 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완료하여 문제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바탕으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계약 시점부터 신뢰를 잃고, 향후 다른 비위사실 발생 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상 성차별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등, 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혼인을 이유로 탈락시키거나, 혼인 또는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익명신고도 아래와 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중 유투브개설후 수익창출시 문제되는점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2항 및 제70조 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유튜브로 인한 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하여 월 1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및 4대 보험 가입 전이라 할지라도 18년 1월부터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18년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이 부재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전에 선생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감사합니다.
Q.  못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무내역 및 기존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61171181191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