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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이내에는 시작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하 관련 법 조항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 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Q.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의하게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의거하여 임신 중인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주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감사합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내담자분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비하여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등).2020.6.20.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총 151일입니다.- 2011.7.5. : 15일- 2012.7.5. : 15일- 2013.7.5. : 16일- 2014.7.5. : 16일- 2015.7.5. : 17일- 2016.7.5. : 17일- 2017.7.5. : 18일- 2018.7.5. : 18일- 2019.7.5. : 19일2020.7.5.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총 170일입니다.- 2011.7.5. : 15일- 2012.7.5. : 15일- 2013.7.5. : 16일- 2014.7.5. : 16일- 2015.7.5. : 17일- 2016.7.5. : 17일- 2017.7.5. : 18일- 2018.7.5. : 18일- 2019.7.5. : 19일- 2020.7.5. : 19일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위 일수를 비교하였을 때,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연중 퇴사하였다고 하여 연중 근무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를 발생시킬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행사 때만 되면 장기자랑 준비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1)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참석을 강제하며 장기자랑 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2) 근로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에도 장기자랑을 위한 연습을 지시하거나, 3) 단순히 이사가 걸그룹 댄스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무관한 걸그룹 댄스를 지시하는 행위 등은 충분히 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카페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자꾸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해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CCTV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카페 등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 수 있습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https://privacy.kisa.or.kr/main.do한편 CCTV 중 일부가 카운터 등 근로자만을 비치는 등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라 한다면 해당 CCTV 설치 및 설치 목적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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