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내담자분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비하여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등).2020.6.20.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총 151일입니다.- 2011.7.5. : 15일- 2012.7.5. : 15일- 2013.7.5. : 16일- 2014.7.5. : 16일- 2015.7.5. : 17일- 2016.7.5. : 17일- 2017.7.5. : 18일- 2018.7.5. : 18일- 2019.7.5. : 19일2020.7.5.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총 170일입니다.- 2011.7.5. : 15일- 2012.7.5. : 15일- 2013.7.5. : 16일- 2014.7.5. : 16일- 2015.7.5. : 17일- 2016.7.5. : 17일- 2017.7.5. : 18일- 2018.7.5. : 18일- 2019.7.5. : 19일- 2020.7.5. : 19일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위 일수를 비교하였을 때,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연중 퇴사하였다고 하여 연중 근무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를 발생시킬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행사 때만 되면 장기자랑 준비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1)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참석을 강제하며 장기자랑 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2) 근로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에도 장기자랑을 위한 연습을 지시하거나, 3) 단순히 이사가 걸그룹 댄스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무관한 걸그룹 댄스를 지시하는 행위 등은 충분히 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