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명이므로 근로자 3인 이하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함” 등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 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퇴근시 사원증 타각으로 출퇴근시간 기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담자분의 경우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을 바탕으로 주 12시간까지만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초과근로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라 할지라도 1) 사용자의 구체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로였거나, 2) 사용자의 구체적인 명령은 없었으나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하게 해당 시간에 초과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 뿐만 아니라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연차미사용수당은 그 법적 성질이 임금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경우, 2017년 1년 간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해인 2018년의 1월 임금지급기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이 시점부터 3년 이내(2021년 1월 임금지급기일 전일)에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연차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일하였고, 회사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휴가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출근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