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점과 개념정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예정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급여,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겠으나, 선생님의 상황에서 사측이 선생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측에서 선생님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선생님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등은 없으나 급여명세서 및 급여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 바, 임금체불 진정 시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함께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감사합니다.
Q.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 초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초부터 무급휴가 전인 2019년 7월 초까지 보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업무 외 질병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업무 외 질병으로 휴가 또는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어야 하는 바, 업무 외 질병으로 휴업하기 전 90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외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2) 퇴직시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며칠의 연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의 경우 2019년 6월 중 1년 미만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 1년 미만 발생 연차 5일 + 1년 미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 6일 (합의 후 차기 이월의 형태로 당겨 사용하였습니다.)(답변) 아시겠지만 만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만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대략 5일에서 6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만 1년 근무 시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해당 근로자는 출근율이 80%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만 1년 미만 근무했을 때와 동일하게 직전 1년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한 개월 수)X2“일 만큼 발생하여야 하는 바, 약 10일에서 1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1자녀 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뿐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부여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및 사업주의 거부 등에 대한 입증 서류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를 한다면 육아휴직 거절에 대해 쉽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법령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