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 후 퇴사권유.. 부당해고 or 해고예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제출 시, 4/30(목)을 퇴사 일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 예지 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저는 퇴사 날짜를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다)(답변) 4/30일로 퇴사를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4/30일 이전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선생님께서는 퇴사 날짜를 협의할 생각이 현재 없지만, 사용자의 4/30일 이전 퇴사 권유에 선생님께서 응하여 4/30일 이전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답변) 4/30일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퇴사 이유는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 제출이 진행되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이라고 작성하면 될 것이며, 취업 등 실제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인 경우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이라고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를 희망퇴직 1순위 후보로 등재하고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희망퇴직 1순위 등재 및 퇴직 권유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감사합니다.
Q. 구인을 할 때 특정 성별만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규정은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외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온라인으로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Q. 보육교사는 연차휴가를 년5일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개요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만 1년 근로에 대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년부터는 매2년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가산하여 발생하여, 만 3년~4년 근로자는 매년 16개, 만5년~6년 근로자는 매년 17개, 만 7~8년 근로자는 매년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 보육교사의 연차유급휴가어린이집 보육교사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상기 적시된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유아교육법 등에서 교사 1인 당 최대 보육 유아의 수를 정하여 놓는 등 어린이집의 특성 상 보육교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대개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는 평일 중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함.)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나, 2)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수하고 교사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상기 적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일과 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다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거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