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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회사에 보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여 경직적인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년을 한도로 최대 연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에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등이 어려운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3.html한편 위와 같은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및 지급 등을 관할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대법원은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2019다279283, 2020.02.27.).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까지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지 않은 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되는 바,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12개월) 미만의 개월 수는 11개월이므로, 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응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11일입니다.더불어 만 1년 근무를 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위 11개의 연차 이외에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11개+15개)가 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3.31.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 상 미사용수당 지급이 여의치 않은 경우, 최소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 법 위반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제가 일을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일을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중 경업금지의무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경쟁기업을 경영하는 등 경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취직한 회사가 의류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회사인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경업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경쟁기업을 경영하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겸직, 근무시간 중 겸직,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잦은 지각, 조퇴 등)을 주는 겸직 등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취업 전후에 회사 인사담당자 등과 논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휴직급여 신청 안 하면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선생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1)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및 2)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겸직금지 의무에 따른 징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약 선생님께서 취업활동 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의향이 없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 등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징계의 문제도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직권 종료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08.12.).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경영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근로자가 경쟁기업을 경영하는 등 경업행의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이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근무하는 회사가 기존 회사의 경쟁기업이거나,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기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 사실을 기존 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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