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내 직원이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의무원칙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라 할 지라도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것이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지 여부는 1) 위법행위의 내용, 2) 해당 위법 행위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훼손됐는지 여부, 3)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반성의 자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2. 근로자 미징계 시 제재 더불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되는데,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된 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는 바,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보육교사를 해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를 회사로부터 못받을 경우 의의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회사가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임금체불 관련 구제절차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사업주에 지급을 권고합니다. 체불임금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입증자료를 잘 갖추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후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다행이지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2. 민사소송고용노동청 차원에서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 구조신청이 가능한 바, 1)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하여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codeValue=CAS002&codeI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채용시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대체인력 채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상한과 관련하여서는 일정 부분 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의 하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나. 단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간 2년 초과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등 노동법령 상 근로자 보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라면 반복하여 체결되어 온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관계 법령상의 근로자 보호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