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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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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갑질에 대해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정당한 이유 없는 사직 종용, 전보발령, 화장실 앞 근무장소 배치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측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경영담당자(법인이사 등)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여 고용노동청에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 조사나 조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퇴사 종용이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입증자료를 갖추실 것을 권유드립니다.2. 전보 및 징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보(인사발령), 징계, 해고 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단순히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 및 징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관련 법령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공무원은 투잡을 뛰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개요공무원의 경우 공무의 특성 상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염려가 없으며, 2)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4) 정부에 불명에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 강의 등 일부 겸직을 허용하지만, 위와 같은 겸직이라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1) 기본방침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2) 겸직 신청 대상그러나 상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이라 할지라도 1)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수익이 발생한 이후라면 겸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3) 겸직 허가기준해당 인터넷 개인방송이 준수사항(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83호, 2020.1.20) 참조3. 관련법령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감사합니다.
Q.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택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 중 주휴수당현재 선생님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라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 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3)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재택근무 중 야근수당 지급 의무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무장소가 비록 자택이라 할지라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 재택근무 중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 업무 수행의 불가피성 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신입사원 계속 근무시 연차 지급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연차유급휴가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2.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2019년 3월 2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부여됩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 총 11개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19.3.2일 입사자의 경우, 19.4.2, 19.5.2, 19.6.2, 19.7.2, 19.8.2, 19.9.2, 19.10.2, 19.11.2, 19.12.2, 20.1.2, 20.2.2일 총 11번에 걸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매월 2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합니다.2) 만 1년 근무 시 : 총 15개만 1년이 되는 2020.3.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합계 : 총 26개(11개+15개)3. 결어현재 시점(2020.3.6.) 기준으로 이미 만 1년이 지났으므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하며, 입사일부터 2021.3.1까지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3.1일 전에 퇴사하였으나 26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2021.3.1일 이후까지 근무하였으나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간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아무리 늦어도 2021.3.1일 이후 도래하는 첫 임금지급기일에는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알바 퇴직서 작성후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개요퇴직금은 1)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계속근로연수X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황은 주말알바가기간에 대하여 퇴직서를 썼으나,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하는 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직금 지급 여부사직원 제출 및 4대 보험 정산 절차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사직원 제출 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1) 일을 그만두려는 진정항 의사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용자와 유사한 업무내용으로 근무일 및 근무시간만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2)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던 바,주말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리라 판단됩니다.3. 결어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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