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1,300명 정도 됩니다. 직원대표로 노사협의회가 있긴 한데 코로나 상황 속에 직원들의 목소리는 대변하고 있진 못합니다. 노조설립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요
노무사라던가 민주노총이라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설립관련 도움은 노동조합 전문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이트에서도
노동조합 설립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디에 소속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니 노동조합 설립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설립 지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설립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급단체(노총 등)나 법무법인/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까운 곳의 노무사사무실을 찾아가셔도 좋구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민주노총 : 02.2670.9100
한국노총 : 02.6277.0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실 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을 방문하시면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문을 받으시기 전에 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법적 용어 등을 조금 숙지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주노총 연락처는 (02) 2670-9100, 한국노총 연락처는 02-6277-0000 입니다.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질문자님의 업종, 산업에 따라 산별노조를 안내해드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