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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올빼미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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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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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인 휴게 제도가 아니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서 부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수가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2일의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타사에서 4일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4일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연차유급휴가 외에 여름휴가의 구체적인 일수 및 기한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상기 단체협약 등에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용자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법적규정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있는 반면,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1.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2.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며칠을 부여하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여름휴가는 법적휴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법에서 정한 휴가는 연차에만 해당됩니다. 여름휴가는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적 의무가 있는 여름휴가 없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에는 구체적으로 여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규정되어 있어 연자유급휴가를 여름휴가로 사용 가능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