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6월 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천의 지방공공기관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금번 상반기(6월30일) 정년퇴직자 8분이 계셨는데 이들중 7명은 퇴직 시 경영평가 평가급(2020년도 근무분, 지급률은 연말 결정되나 전년도 동일 지급률로 미리 지급받길 원하는사람)을 받으셨고 1명만 연말에 실제 지급률이 결정되면 그때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분들(DC형)의 6개월치 퇴직연금을 납입하려 할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고 앞에 7명은 평가급 포함해서 납입하는 것이 맞고 연말에 평가급 받겠다고 한 1명은 납입액에 평가급 미포함으로 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처럼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에 실제로 받으시진 않았지만 전년 동일 지급률로 계산하여 1/12를 가산해서 6개월 납입분에 더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법상 DC형 제도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때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행정해석에 따라 유추해 보았을 때 해당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급이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연도 중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경영평가 평가급이 지급된다면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실제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전년 동일 지급률로 계산하여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고, 실제 지급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 평가에 따라 올해 말 결정된 지급률에 따라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적립해야 할 것이나,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급률 결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질의와 같이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하게 됩니다.
2.상기 납입액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때에 미달분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이분들(DC형)의 6개월치 퇴직연금을 납입하려 할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고 앞에 7명은 평가급 포함해서 납입하는 것이 맞고 연말에 평가급 받겠다고 한 1명은 납입액에 평가급 미포함으로 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처럼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에 실제로 받으시진 않았지만 전년 동일 지급률로 계산하여 1/12를 가산해서 6개월 납입분에 더해줘야 할까요?
전년도 지급률에 비해서 실제지급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녀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실제지급률이 낮아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제동의서를 미리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