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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살모사57
우람한살모사57

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제가 술집알바를 하고있는데 12시까지가 영업시간이고 손님들 다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마감하는데 보통 12시 50분까지 마감을 해요. 시급은 12시까지만 받는데 이거 맞나요? 50분치는 시급으로 받지도 못해요. 한시간 넘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시급도 8700원 받는데 이거도 맞나요? 주휴수당이런거는 당연히 못받고요. 제가 그리고 원래는 11시간 일하는 정직원이었는데 그때는 세금제외하고 시급 6370원 받았고 그때 마감할 때 시급도 못받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었고요. 이것도 맞나요? 가게는 주방이모랑 저랑 한명이렇게 해서 총 3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쁠땐 가끔 4명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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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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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마감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22시~06시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월급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최저시급은 세전으로 계산된 시급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해당 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0분의 마감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업정리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50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과근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근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최저시급

    만약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한 최저시급을 100%(2021년 기준 최저시급 8,720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상식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였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마감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술집알바를 하고있는데 12시까지가 영업시간이고 손님들 다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마감하는데 보통 12시 50분까지 마감을 해요. 시급은 12시까지만 받는데 이거 맞나요? 50분치는 시급으로 받지도 못해요. 한시간 넘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시급도 8700원 받는데 이거도 맞나요? 주휴수당이런거는 당연히 못받고요. 제가 그리고 원래는 11시간 일하는 정직원이었는데 그때는 세금제외하고 시급 6370원 받았고 그때 마감할 때 시급도 못받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었고요. 이것도 맞나요? 가게는 주방이모랑 저랑 한명이렇게 해서 총 3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쁠땐 가끔 4명이고요.

    1. 근로계약서에 12시가 퇴근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50분간 마감을 한다면 그 50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전 마감에 대해서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안쓰셨으면 이것부터 작성 요구하세요.)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마감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영업시간 후 마감시간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5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꼭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8,720원)과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마감업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근로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12시까지로 명시한 경우 마감업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이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기에 연장가산수당(0.5배 가산)은 지급되지 못하고 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연장수당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마감업무에 대한 시급,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급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원칙적으로 1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이뤄져야하며 이에 대해 증거가 있으신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주휴수당, 마감시 추가근로, 최저임금 등 문제되는 지점이 많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므로 부족하게 지급된 이래 3년 내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5년 내에 대해서는 고소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 비록 그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이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마감 후 잔업을 하는 경우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급은 8,720원이며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은 12시까지만 받는데 이거 맞나요?

    실제 일한시간만큼 청구가능합니다.

    50분치는 시급으로 받지도 못해요. 한시간 넘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시급도 8700원 받는데 이거도 맞나요?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제가 그리고 원래는 11시간 일하는 정직원이었는데 그때는 세금제외하고 시급 6370원 받았고 그때 마감할 때 시급도 못받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었고요. 이것도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라도 별도수습감액규정이없으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마감 이후에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3.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