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재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일씩 여름 휴가가 있는데 회사가 날짜를 정하여 회사 전제가 3일간 휴무합니다

이 휴가에 개인 연차 휴가를 3일 사용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해진 일자에 여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도입하여,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사내규정에 "5일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각각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반면에, 사내 규정에 별도로 하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하계휴가 사용일만큼을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를 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소정근로일 등 특정일에 쉬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반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질문상황과 같이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3일을 휴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개인연차로 사용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같은 합의가 없이 일방적 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여름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나 개인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일에 갈음한 여름휴가 3일을 결정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름휴가 연차 사용 강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 지정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의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여름휴가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차사용 강제시 벌칙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일씩 여름 휴가가 있는데 회사가 날짜를 정하여 회사 전제가 3일간 휴무합니다

    이 휴가에 개인 연차 휴가를 3일 사용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 연차휴가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가 없다면 위법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