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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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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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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선생님께선는 일용직 근무 이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잇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받깅 위해서는 상기 “6.”처럼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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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부터 연차를 토요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며, 2)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날은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토요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 상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었으나 근로일로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이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이유로 토요일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강행하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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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통상/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맞게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평균임금의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예정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급여,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며, 선생님의 세전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선생님이 계산한 연차수당이 맞습니다. 3. 퇴직금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 750만원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세전 745만원 가량으로 판단됩니다. 4. 금품청산 금액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금품은 세전으로 대략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745만원(퇴직금) + 250만(7월 급여) + 143만(연차수당) = 1138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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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지금 회사에 2014년 4월 21일 입사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과 2022년 4월 22일 이후 연차수량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2020년 4월 2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1년 4월 21일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만 7년이므로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2021년 4월 2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회사에는 2020년 11월 16일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답변)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매월 만근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11개의 연차는 2021년 11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입사 만 1년 :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의 근무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브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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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의 기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5월부터 7월까지 의 기간 중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입니다.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유급휴가 관련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따라서 2020.7.1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3/12만큼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21.7.16.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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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14일이내 월급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6월 28일로 하였다 할지라도 사용자와 합의된 퇴직일이 6월 24일인 경우, 6월 24일부터 동조가 적용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따라서 6월 2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6월 24일을 퇴직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보는 경우가 흔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만약 6월 23일을 퇴사일로 보아 23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직서 작성 시에는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함께 작성해주시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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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12월부터2020년7월까지길어진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임금 이체내역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증자료 등이 부족하여 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여부나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에 임금체불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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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1년간 일한 기간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학 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학업가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간으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고용센터에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 사유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하는 바,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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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11개월차 부당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퇴직 종용 및 퇴직 종용 거부에 따른 업무강도 증가 등에 대해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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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종료일을 누락시키면 무기한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기간을 추가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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