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있는 주 의 12시간제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주중 공휴일 등으로 1주 4일(1일 8시간)만 근로를 하고, 무급휴무일에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무급휴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기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무시키는 경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소진 계획표? 같은걸 회사에서 작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무 수령 거부 의사까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로 인한 불이익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무급 휴무일인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책정하여서는 안 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9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09시간으로 산정한 시급을 바탕으로 고정OT금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정된 고정OT금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