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바, 광복절 등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것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 8명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은 한, 올해 해당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첫번째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나, 두번째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더라도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