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어디로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정도 가능합니다.한편 해고, 징계, 전보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퇴근 내역(교통카드 기록 등), 임금 이체 내역, 사장과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본인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얼마나 제공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금액에 대해 충분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인 바, 사업주에게도 불리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임원(과장&부장급)은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34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52시간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1) 근로시간 등의 상당한 구속을 받는지, 2) 해당 지위에 따른 특정한 수당을 받는지, 3)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명칭이 부장이나 과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 정도의 권한만 있을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구속되며 특정한 수당도 받지 않는다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