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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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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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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업에서 면접 이력서는 얼마동안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얼마나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대기업 채용 홈페이지에 가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시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권유드리나, 인재의 수시선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 보관 ․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법상 의무 보관기관한편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딸라서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까지는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서류 반환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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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곧 퇴사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사업장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0년 11월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새로이 발생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퇴사 시 14일 이내에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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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년 근무하고, 2일 연차쓰고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에 2일을 연속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합의 하에 초과사용한 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향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사용한 연차일수만큼 이후 발생한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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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것도 아니고, 근속연수 1년 미만으로 퇴직금도 지급받지 않을 것이며, 인수인계까지 완료한다면, 미승인된 잔여연차 3일을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문제될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3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연차유급휴가 거부) 및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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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연히 저런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안되며, 퇴사 시 50만원의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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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으로 입사 2주후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실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사무직으로 일한 기간(1년)이 포함되어 있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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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정당성 및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 구두로만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이야기만 들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측에서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출근을 하시거나 권고사직 및 위로금 등에 대한 합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2. 해고 예고한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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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 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의 기산점 산정 관련하여,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판 88다카10128, 1989.12.26; 대판 91다15225, 1991.8.9; 대판 93다18938, 1994.11.18).- 귀 질의 내용(①학원양도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되었고, 교육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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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휴무일 또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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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개요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더불어 이직 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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