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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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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입사한지 한달이 안됬는데 지참 등은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의 선사용, 지참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바가 없는 바,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한, 근로자에게 연차 선사용 및 지참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될 경우 향후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한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전에 결근을 승인받는 절차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창립기념일 근무할경우 십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창립기념일이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유급휴일인 경우, 창립기념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겠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주 및 근로자 각각 한부씩 작성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육아라는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이 가능한지 여부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아기가 향후 어린이집에 간 경우 어린이집에서 재원확인서를 받으시고,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시부모님등이 아이를 돌봐주신다면 시부모님등에게 육아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이전보다 엄격하게 수급요건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 바, 추가 서류 등 자세한 상황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신청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0일 중 5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총 382,770원 한도(200만원/209시간×8시간×5일)로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온라인,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사업주가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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