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쓰지말라며 돈으로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 등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건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사 시 미지급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녹취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