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 임금이며,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인센티브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비록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줄 것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녹취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