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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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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95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무근입니다. 근무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불어 사용자가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을 할 수는 있겠으나, 감봉 1회의 한도는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을 80%를 감액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 선임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기 전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그 당시 아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로 선임되기 전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상기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은 최저시급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위반한 임금체불입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를 고려하시는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용자의 연장근로 명령내용,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해 최대한 입증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 임금이며,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인센티브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비록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줄 것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녹취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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