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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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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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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를 지원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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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2조 등에 따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더불어 그 외의 임금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일반임금채권) 또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및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임금체불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더불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으나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관련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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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적용시 공무원포함인강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에 따르면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가평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가평군수가 아닌 가평군이 되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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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행적으로 달력상의 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다 정확하게 일할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구한 후 해당 시급에 1일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여 월 200만원(기본급 가정)을 받기로 한 근로자의 1일치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일치 급여 : 20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76,555원* 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48 /7 X 365 / 12, 소수점 이하 올림 위와 같이 계산된 1일치 급여를 바탕으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 및 주휴일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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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지급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 지급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7년 2월말 퇴직한 근로자(1) 2016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5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사용기간(2016.1.1.~2016.12.31.)이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①에 해당‒ ①중에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2016.12.1.~12.3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함으로써 수당이 발생한 기간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2) 2017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6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②에 해당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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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에서 소리지르고 욕하는 대표이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무의미한 바,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또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한편 현행 법령 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이 없으나, 2021.10.14.일부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르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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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 면접시 결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력서 허위기재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에서 허위 기재 내용과 업무상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판 2009두16763, 2012.07.05. 등 참조). 따라서 선생님이 채용 합격 후 입사 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완료하여 문제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바탕으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계약 시점부터 신뢰를 잃고, 향후 다른 비위사실 발생 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상 성차별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등, 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혼인을 이유로 탈락시키거나, 혼인 또는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익명신고도 아래와 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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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 유투브개설후 수익창출시 문제되는점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2항 및 제70조 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유튜브로 인한 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하여 월 1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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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및 4대 보험 가입 전이라 할지라도 18년 1월부터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18년 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이 부재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전에 선생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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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못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무내역 및 기존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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