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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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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구직급여 조건 충족 시 지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피보험기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에 고용된 기간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최종 회사와 이전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바았다면, 그 이후부터 피보험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상기와 같이 산정된 피보험기간과 나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과 다른 상여금 지급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끼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Q.  노무사가 근로위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공무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나 훈방조치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 및 제6의3과 같이 성폭력범죄등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결격사유는 공무원 외에도 공공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서도 많이 준용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Q.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은 1)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의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으며,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 시정 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연차일수 및 보상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2020년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년 1월 13일부터 15일의 연차를 추가로 발생하였는 바, 연차휴가 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연차 15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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