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직급여 조건 충족 시 지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피보험기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에 고용된 기간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최종 회사와 이전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바았다면, 그 이후부터 피보험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상기와 같이 산정된 피보험기간과 나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은 1)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의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으며,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 시정 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