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란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 즉 당사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근로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바, 근로계약서 2부에 쌍방의 서명, 날인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해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상 사용자의 의무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의 서명만 있는 경우 녹취 등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근로 계약서 부당한 이유로 늦게 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것도 옳지 못한 행위지만, 미교부한 행위는 확실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1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다." 등의 문구에 서명하지 않은 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2. 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괴롭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일을 잘하지는 못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자료 등이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없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명목이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교육이수 의무가 있었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5.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입증자료 없이 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권리를 사후적으로라도 용기를 내어 주장해보는 것도 가치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홀로 진정 제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복지센터 등 무료노동상담센터에 도움을 받아보세요.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바, 이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게 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찰공무원 육아휴직 호봉인정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아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육아휴직을 1자녀당 3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1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승급기간에 포함하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찰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자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3개월에 대하여 월봉금액의 100%(상한 2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무원 인사제도를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