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745,150원은 2019년 최저시급을 1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 대상으로 월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만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인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일률적 임금을 의미합니다.더불어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확인이 곤란하지 않은 한 평균임금처럼 직전 3개월치를 평균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식대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결여되지 않은 이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개시 시점에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산전휴가급여문의합니다(우선기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30일마다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태아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다태아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여하는 바,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그 지급을 담당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