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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연차유급휴가 외에 여름휴가의 구체적인 일수 및 기한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상기 단체협약 등에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용자 재량입니다.감사합니다.
Q.  대상 근로자대상의 차이(근로자협의회vs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되거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직원은 사용자성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에는 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중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이익대표자)까지 제외됩니다. 이익대표자는 사용자성이 없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사노무담당 또는 감사 담당 비보직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을 때 투표가능한 근로자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3162, 2012.9.12.)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1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별도의 채용공고 등 모집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공백기간없이 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따라 1일치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1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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