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상 근로자대상의 차이(근로자협의회vs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되거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직원은 사용자성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에는 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중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이익대표자)까지 제외됩니다. 이익대표자는 사용자성이 없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사노무담당 또는 감사 담당 비보직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을 때 투표가능한 근로자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따라 1일치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1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