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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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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만약 근무표에 따라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 등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주 주휴수당에 대해 상기와 같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통근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으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따라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전출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나,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퇴사 잔여연차 수당 정산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통해 판단컨대, 2021년 7월 3일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3년이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회사에 법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하고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3.2시간(16/40*8)씩 발생하여 총 35.2시간(3.2시간X11개월)- 근속연수 만 1년 시 :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총 48시간(15일X16/40X8) 발생- 총 연차유급휴가 : 83.2시간(35.2시간+48시간) 만약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산정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725,504원(8,720원X83.2시간) 감사합니다.
818283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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