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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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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정년퇴직자(6월 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때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행정해석에 따라 유추해 보았을 때 해당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급이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연도 중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경영평가 평가급이 지급된다면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실제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전년 동일 지급률로 계산하여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고, 실제 지급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에 따르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병가 사용 전에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근로자의 신청 또는 동의없이 병가 사용 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내년 최저시급 결정시기 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릅니다. 한편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2021. 7. 12. 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16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8월 5일 내에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에서 금까지가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에서 금까지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입사 만 1년 이상부터는 1년을 개근하였는지가 아니라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은 법적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B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2020년 6.28일부터 2021년 6월 27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2021년 6월 28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중에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1년 6월 28일부터 2022년 3월까진의 근무기간은 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거나 개근한 일수만큼 연차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만약 상시 근로자 수 4인 인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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