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퇴직자(6월 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등)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때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행정해석에 따라 유추해 보았을 때 해당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급이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연도 중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경영평가 평가급이 지급된다면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실제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전년 동일 지급률로 계산하여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고, 실제 지급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만약 상시 근로자 수 4인 인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