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위약 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퇴사 등을 전제로 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급여 관련 비밀유지의무 위반과는 다른 문제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급여 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2022년 5월 전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