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부여된 업무 관련 계정 등에 대한 접근권한이 선생님에게만 차단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청 지도 하에 권리 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지원금은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출안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육아휴직을 1자녀 당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 1자녀 당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출안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