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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부여된 업무 관련 계정 등에 대한 접근권한이 선생님에게만 차단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청 지도 하에 권리 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Q.  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5085, 2014.12.299)에 따라 계속근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가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의해 퇴직금이 휴업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을 금액에 비하여 크게 감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지원금은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출안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육아휴직을 1자녀 당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 1자녀 당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출안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아래 익명신고 센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지도 않았고,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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