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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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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9일 작성 됨
Q.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께서 21년 4월에 지급받으신 연차수당은 2019.4.16.부터 2020.4.15.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2020.4.16.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 2020.4.16.~2021.4.15.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2021.4.16.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만 3년이므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8일 작성 됨
Q.
토요일에 일 시키는거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에 동의하였다면 연장근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불가피한 교통 사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없었고, 사용자가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불이행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이므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차유급휴가 기간 동안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나, 주중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한편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계속근로연수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과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하였고, 그 중 6일만 사용한 경우라면 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8일 작성 됨
Q.
전년도와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 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0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해당 사안을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이 2021년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며 출근율 80% 이상 가정).[15일X(16시간/40시간)X8시간X6개월/12개월] + [15일X(24시간/40시간)X8시간X6개월/12개월] = 60시간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8일 작성 됨
Q.
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인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2019년 8월 5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만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하여 서면합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1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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